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강릉시 B에 거주하는 개인업자로서 상시 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부동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현장에서 2019년 5월 1일부터 2020년 4월 30일까지 유치권 행사 업무를 담당한 C의 2020년 1월 임금 3,7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에 기재한 바와 같이 체불금품 합계 44,4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근로 계약서, 각 전화 등 사실 확인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임금지급의 무자가 아니다.
2. 관련 법리 및 판단
가. 관련 법리 근로 기준법 제 109 조, 제 36조 위반죄의 주체는 사용자인바, 근로 기준법 제 2조는 ‘ 사용자’ 라 함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 사업주’ 란 사업경영의 주체를 말하고, ‘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 라 함은 근로자의 인사 ㆍ 급여 ㆍ 후생 ㆍ 노무관리 등 근로 조건의 결정 또는 업무 상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