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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2.10.18.선고 2012고단3200 판결
횡령,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
사건

2012고단3200 횡령 , 공문서위조 ,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

박OO ( 40세 )

검사

양선순 ( 기소 ) , 이선영 ( 공판 )

변호인

변호사 박희경 ( 국선 )

판결선고

2012 . 10 . 18 .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 00 ' 합동법률사무소에 소속된 이00 변호사의 사무장으로 근무하는 사람 이다 .

1 . 횡령

피해자 박OO은 2012 . 6 . 경 자신이 피고인으로서 재판을 받고 있는 상해 사건 ( 대전지 방법원 2012고단00 ) 의 피해 변제금으로 공탁할 800만 원을 담당변호사인 이00 변호 사에게 건네주어 보관토록 하였다 .

피고인은 2012 . 7 . 23 . 경 대전 서구 둔산동에 있는 위 법률사무소에서 , 이00 변호사 로부터 위 상해 사건의 피해자에 대한 공탁금으로 800만 원을 교부받아 보관하던 중 , 그 무렵 피고인의 채무변제에 임의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

2 .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 7 . 말경 위 법률사무소에서 , 사무실 컴퓨터에 저장된 금전공탁서 양 식에 ‘ 공탁자 박00이 피공탁자 서OO에게 치료비 , 위자료 등 합의금 명목으로 800만 원을 공탁한다 ' 는 취지의 내용과 공탁자 및 피공탁자의 이름 , 대리인인 변호사 이00의 이름을 입력하고 이를 출력한 후 , 공탁자 이름 옆에 임의로 만든 박OO의 도장을 날인 하고 , 증명란에 이전부터 다른 사건 관련하여 사무실에 보관하고 있던 대전지방법원 공탁공무원 강00 명의의 직인과 도장 부분을 오려붙인 후 이를 다시 복사하는 방법으 로 금전공탁서를 완성하였다 .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공문서인 대전지방법원 공탁공무원 강 00 명의의 공탁서 1장을 위조하였다 .

3 .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 8 . 22 . 경 위 법률사무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공탁서 1장을 위조된 정을 모르는 박OO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

증거의 요지

1 . 피고인의 법정진술

1 . 박00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 각 공판조서 ( 대전지방법원 2012고단00사건 )

1 . 조사보고서 ( 김00 )

1 . 금전공탁서

법령의 적용

1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 ( 횡령의 점 , 징역형 선택 ) , 제255조 ( 공문서위조의 점 ) , 제229조 , 제255조 ( 위조공문서행사의 점 )

1 .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 공문서위조죄 및 위조공문서행사죄에 대한 권고형량

피고인이 저지른 다수의 범죄 중 기본범죄인 공문서위조죄 및 위조공문서행사죄의 양형기준상 ‘ 공문서 등 위조 · 변조 등의 제1유형 ( 비영업적 · 비조직적 ) 중 기본영역에 해 당하므로 , 권고형량은 징역 8월 내지 2년이다 ( 검사는 공문서위조죄와 위조공문서행사 죄를 다수범죄로 취급하여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였으나 , 다수범죄로 취 급하지 않고 양형인자로만 취급한다1 ) .

2 . 횡령죄에 대한 권고형량

횡령죄 양형기준상 제1유형 ( 1억 원 미만 ) 중 기본영역에 해당하므로 ( 처벌불원 , 범행 수법 매우 불량 ) , 권고형량은 징역 4월 내지 1년 4월이다 .

3 . 다수범죄 처리

기본범죄인 공문서위조죄 형량범위 상한에 위 횡령죄 형량범위 상한의 1 / 2을 합산하 면 , 징역 8월 내지 2년 8월이 최종적인 권고형량이다 .

4 . 집행유예 여부

이 사건 범행은 법률사무소 직원인 피고인이 업무 중 자신의 횡령 범행을 숨기기 위 해 ' 공탁서 ' 를 위조하였고 , 위조된 ‘ 공탁서인지 모른 채 피해자는 법원에 자신이 공탁 하였다고 주장하는 결과에 이르렀으며 , 다행히 법원조사관의 조사 과정에서 위조된 공 탁서임이 밝혀진 것으로 , 죄질이 매우 나쁘다 .

' 공탁서 ’ 는 사회적으로 공신력이 크고 중요한 법률관계 내지 사실관계를 증명하는 서 류인데 , 이 사건 범행은 ' 공탁서 ' 라는 공문서에 대한 사회적 신용을 크게 훼손하여 불 필요한 사회적 비용까지 발생시키는 범죄인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도로교통법위반 ( 음주운전 ) 죄로 1회 벌금형 처벌받은 것 이외에 다른 범죄 전 력이 없고 , 횡령 범죄의 피해자는 그 피해가 회복되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나 주문과 같은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

판사

판사 이종록

주석

1 ) 양형기준 ( 2012 ) , 양형위원회 , 18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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