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8.07.06 2018고정1485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19. 23:00 경 인천 연수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51 세) 가 택시 승차거부를 신고하는 것에 격분하여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