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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8.11 2016고정60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C는 2015. 11. 03. 23:00 경~ 같은 날 23:15 경 사이 서울 구로구 D 노상에서 피해자 E가 운행하는 택시 (F )에 승차하려 다 피해 자가 콜( 예 약) 이 잡혀 있어 승차가 안 된다고 했다는 이유로, C는 피해자에게 " 왜 승차거부를 하느냐.

" 라며 택시 문을 열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에 들고 있던 하얀 비닐봉지를 수회 휘둘러 피해자의 안면 부를 5~6 대 폭행하고, 피고인은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끌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2회 걷어 차 공동으로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멱살을 잡은 사실은 인정한다는 취지의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1 항,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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