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에 치매 증상 및 음주로 인하여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 등)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수단과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치매 증상이나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하여 원심 및 당 심 변론과정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불리한 여러 정상들(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경위로 일면식도 없는 여대생인 피해자에게 ‘ 외로 우니 자신의 집으로 가자’ 면서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강제로 피고인의 집으로 끌고 가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범행 경위와 내용, 수단과 방법 및 결과에 비추어 그 죄질이 중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 내지 피해 회복에 필요 ㆍ 충분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1997년에 미성년 자의 제강제 추행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현행범 체포되었다가 석방된 이후 2년 동안 수사절차에 응하지 아니하였고, 원심 법정에서도 불출석하다가 영장에 의하여 구금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아니한 점 등) 과 유리한 여러 정상들( 피고인이 원심 이래 당 심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