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16.08.30 2015가단21976
임금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이 사건 청구 요지 피고는 전라북도로부터 ‘D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아 이를 시행하면서, 2014. 8. 5. 원고를 근로자로 고용한 다음 위 공사현장의 부장으로 근무하게 하였는바, 원고는 2014. 9월부터 2015. 6월까지 매월 150만 원의 임금을 피고로부터 지급받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공사와 관련하여 2014. 8. 27.부터 2015. 5.까지 피고를 대신하여 식대, 현장경비, 거래처대금 등 합계 30,727,975원을 지출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합계금액 45,727,975원(임금 1,500만 원 피고 대신 지급한 식대 등 30,727,97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먼저, 원고의 임금청구 부분에 관하여 살펴보건대, 갑 제4, 17, 18, 19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원고 주장과 같은 근로계약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임금청구는 이유 없다.

다음으로, 원고의 구상금청구 부분에 관하여 살펴보건대, 원고가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지출한 30,727,975원이 실제로는 피고가 이를 부담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원고가 피고를 대신하여 이를 지급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원고의 구상금청구 역시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제출된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하도급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볼 수도 있겠으나, 그러한 경우에도 하수급업자가 공사와 관련하여 직접 지출한 각종 대금을 그대로 하도급업자에게 구상할 수는 없고, 하도급계약에 따른 대금을 청구를 할 수 있을 뿐이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