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사실오인) 1) 피고인이 종친회 임원인 F의 도장을 보관하면서 일상 종무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F로부터 사전 승낙을 받아 F 명의로 서명날인할 권한이 있는데, 피고인이 위 임시회의 내용에 따라 2010. 2. 27. 개정 D종회의 회칙(이하 ‘이 사건 회칙’이라 한다
)을 만들면서 위 임시회의에 참석한 F 이름을 기재하고, 평소 보관하고 있던 도장을 날인하였으므로 F 명의의 회칙을 위조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피고인은 임원들의 명단을 일률적으로 기재하였다가 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E의 도장을 잘못 찍은 것을 알고 E의 인영 부분을 지웠으므로, E 명의로 문서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어 E 명의의 회칙을 위조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다수의 명의인을 작성자로 하는 이 사건 회칙의 경우 피고인이 F, E의 서명날인을 위조하였더라도 회칙 전체를 위조하였다고 할 수 없다. 나. 검사 1) 사실오인(원심판결 무죄부분) 피고인이 세무서에 제출한 회칙 초안이나 위 초안을 기초로 하여 작성된 이 사건 회칙에 G의 동의 없이 G의 이름을 기재하고, 그 옆에 G의 도장을 날인하거나 서명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회칙에 대한 사문서위조죄와 위 회칙 초안에 대한 위조사문서행사죄가 성립한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50만원의 선고유예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사문서위조죄는 작성권한 없는 자가 타인 명의를 모용하여 문서를 작성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사문서를 작성ㆍ수정함에 있어 그 명의자의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승낙이 있었다면 사문서위조죄에 해당하지 않고, 한편 행위 당시 명의자의 현실적인 승낙은 없었지만 행위 당시의 모든 객관적 사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