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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4.10 2013고단2282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9. 06:30경 성남시 중원구 C에 있는 D 인근의 ‘E’ 식당 앞길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 F(20세)로부터 욕설을 듣게 되자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주먹으로 수 회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계속하여 주먹으로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오른쪽 안와 내벽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오른쪽 안와 내벽 골절 및 상악 좌측 중절치, 상악 우측 중절치, 하악 좌측 중절치 치관파절 등의 중한 상해를 입은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나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가정환경, 연령, 성행 등 여러 사정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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