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안에 있는 ‘D’의 직원으로서, 회사 동료인 피해자 E(44세)와 함께 노조 활동을 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3. 6. 3. 22:10경 광양시 F에 있는 ‘G’ 식당 5호실에서 피해자를 포함한 직장 동료들과 회식을 하던 중, 평소 피해자와 노사 협의 문제로 서로 의견 차이가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무시당한 것이 생각나 피해자에게 “회사 생활 똑바로 해라.”라고 말하면서 테이블에 있던 소주병 1개와 맥주병 1개를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졌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리를 피해 식당 밖으로 나가자 위 식당 주방으로 들어가 테이블에 있던 흉기인 식칼(전체길이 약 32cm, 칼날길이 약 20cm)을 가지고 나와 피해자가 있던 식당 주차장으로 나갔다.
피고인은 위 주차장에서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던 중 왼손으로 들고 있던 위 식칼로 피해자의 오른쪽 측면 가슴부위를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혈액공기가슴증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및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도구 압수 불능 등)
1. 진단서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은 초범으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이를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거듭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