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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05 2016가합551224
손해배상(지)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프라이팬 제품 1) 원고는 2008년 5월경 다이아몬드 결정 구조를 나노화하여 5중 코팅하는 기술을 적용한 프라이팬을 출시하였는데, 그 프라이팬의 내부 바닥에는 오른쪽 표시와 같은 무늬가 있다(이하 ‘이 사건 다이아몬드 프라이팬’과 ‘이 사건 다이아몬드 무늬’라 한다

). 2) 원고는 2015년 1월경 인덕션 레인지(induction range; 유도가열 원리를 이용한 조리용 가열기구)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티타늄 코팅 기술을 적용한 아이에이치(IH; Induction Heating) 프라이팬을 출시하였는데, 그 프라이팬의 내부 바닥에는 오른쪽 표시와 같은 무늬가 있다

(이하 ’이 사건 IH 프라이팬‘과 ’이 사건 IH 무늬’라 한다). 3) 이 사건 다이아몬드 프라이팬의 2008년부터 2016년 6월까지 판매량은 17,468,539개, 매출액은 313,854,000,000원이고, 이 사건 IH 프라이팬의 2015년부터 2016년 6월까지 판매량은 2,014,818개, 매출액은 61,122,000,000원이다. 4) 원고는 이 사건 다이아몬드 및 IH 프라이팬을 포함한 주방용품을 국내 홈쇼핑 방송과 200여 곳 매장을 통하여 판매하고 있고 해외 22개국에 수출하기도 하였다.

5 원고는 지상파 텔레비전 방송 광고, 유명 배우 A를 모델로 한 사진 광고, 백화점 매장 앞에 대형 프라이팬의 조형물을 설치하는 등으로 이 사건 다이아몬드 및 IH 프라이팬을 광고하였고, 그 광고비용으로 2008년부터 2015년까지 합계 7,302,381,000원을 지출하였다.

나. 피고 키친아트의 프라이팬 제품 피고 키친아트가 판매하는 별지1 목록 제1항 기재 프라이팬의 내부 바닥에는 오른쪽 표의 왼쪽 칸과 같은 무늬가 있고, 피고 키친아트가 판매하는 별지1 목록 제2항 기재 프라이팬의 내부 바닥에는 오른쪽 표의 오른쪽 칸과 같은 무늬가 있다.

다.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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