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55세)의 동거인 C의 아들이며, 같은 주소지에서 동거하는 관계이다. 가.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1. 20. 01:30경 성남시 수정구 D건물, 1층 피고인와 피해자가 동거하는 집에서, 며칠 전 피해자가 술을 마시고 피고인에게 “집 청소 안하냐, 왜 그러면서 사냐 ”면서 시비를 걸었던 일에 화가 나, 술을 마시고 피해자가 자고 있는 방으로 들어가 방에 계란을 던지고, 음료수를 침대에 뿌리는 등 행패를 부리며,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90만 원 상당의 ‘LG V20’ 휴대전화를 물이 든 어항 속에 집어넣어 휴대전화의 전원이 켜지지 않게 하는 등 손괴하였다.
나. 특수폭행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프라이팬을 들고 와 피해자의 오른쪽 팔 부위를 2회 내리치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현장사진, 손괴된 휴대전화범행도구인 프라이팬 사진, 피해자의 오른팔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내용이나 수법, 위험성,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범정이 불량한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아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고 있고,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기울였다고 보이지도 않는 점,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