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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4.16 2015가단797
면책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별지 기재 채무 16,580,736원 및 이에 대한 이자, 지연손해금의 채무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는 소장을 송달받고 2015. 1. 26.자 답변서를 제출하였으나 원고의 주장을 모두 인정하고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고, 변론기일에 출석도 하지 않았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하여 원고의 주장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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