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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6.11 2015가단200443
기타(금전)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9,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3.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들은 소장을 송달받고 피고 본인 겸 피고 주식회사 B의 대표자 사내이사 C가 2015. 3. 26.자 답변서를 제출하였으나 원고의 주장에 대해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고, 변론기일에 출석도 하지 않았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하여 원고의 주장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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