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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7.19 2016고단310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10.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3월을 선고 받아 2014. 11. 6. 부산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07. 3. 23. 대전지방법원 논산 지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는 등 마약류 범죄 전력이 2회 있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마약류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C와 함께 10 만원씩 각출하여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함) 을 구입하기로 공모한 후, 2016. 3. 19. 20:00 경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상호 불상의 기원 2 층 복도에서 E로부터 일회용 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약 0.3그램을 건네받고 E에게 그 대가 명목으로 20만원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E로부터 필로폰 약 0.3그램을 20만원에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3. 19. 22:00 경 부산 동구 F 2 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화장실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물로 희석한 후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6. 5. 17:00 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화장실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C 진술 부분 포함)

1. 각 감정 의뢰 사본, 감정 의뢰 회보

1. 수사보고( 통화 내역 사본)

1. 각 압수 조서, 압수 조서 사본

1. 수사보고( 필로폰 암거래 가격 확인)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출소 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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