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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7.05 2016고단127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8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17.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그 판결이 2014. 10. 25.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1. 피고인은 2016. 4. 중순 10:00 경 부산 사하구 하단 동에 있는 상호를 모르는 돼지 국밥 식당에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함) 약 0.05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어 생수로 희석한 다음 정맥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4. 21. 23:30 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필로폰 약 0.2그램을 E에게 무상으로 교부하여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4. 24. 21:00 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필로폰 약 3.33그램을 E에게 120만 원에 판매하여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4. 25. 01:00 경 부산 사하구 F에 있는 공중 화장실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어 생수로 희석한 다음 정맥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2016. 4. 25. 22:30 경 부산 사상구 G에 있는 H 주유소 앞 노상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생수로 희석한 상태로 소 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압수 조서, 압수물관련 사진, 각 감정 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징역 형 선택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판매한 메트 암페타민의 양이 적지 않은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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