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6.05.12 2015구합22289
장기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 취소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부산 동래구 B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하 ‘법’이라고만 한다)에 의한 방문요양, 방문목욕, 주ㆍ야간보호의 재가급여를 제공하는 재가노인복지시설과 노인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급식ㆍ요양,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인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을 영위하는 장기요양기관인 C를 운영하고 있다.

피고는 법 제7조 규정에 의거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이 관장하는 장기요양보험사업의 보험자로서 이를 관리ㆍ운영하는 비영리 특수공법인이다.

나. 원고는 C에서 운영하는 방문요양, 방문목욕 급여(이하 ‘가정방문급여’라 한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수급자의 상해 등에 대비한 배상책임보험에는 가입하였으나, 2011. 12.부터 2014. 11.까지 C에서 제공하는 주ㆍ야간보호 급여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수급자의 상해 등에 대비한 배상책임보험에는 가입하지 아니하였다.

다.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이하 ‘동래구청’이라고만 한다)과 피고는 2015. 1. 12.부터 2015. 1. 15.까지 C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원고가 C에서 수급자들에게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한 후 그 비용을 청구하면서 배상책임보험 미가입기간(2011. 12.부터 2014. 11.까지) 동안 그 비용을 감산하여 청구하여야 함에도 장기요양급여 전액을 청구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5. 5. 11. 원고에 대하여 감산수가를 초과하여 청구한 장기요양급여비용 84,838,740원을 환수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이를 각 포함, 이하 같다),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처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