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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06.11 2013고정338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소나타 승용차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3. 03. 08. 00:3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여수시 여서동 한재로터리에 있는 도로를, 여서로터리에서 한재터널방면으로 편도 2차로중 2차로로 시속 불상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어서 어두웠으므로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한 과실로 좌측에 설치되어 있는 중앙분리대를 피고인 차량 좌측부분으로 충격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시청소유 중앙분리대를 손괴하고 현장에 피고인 차량을 1차로에 방치하여 교통장애가 일어날 정도의 위해를 주는 등 현장에서 조치없이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교통사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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