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에서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판 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원고는 대진엔지니어링에 대하여 인천지방법원 2011가합8689 공사대금 사건의 확정판결에 기하여 채권 중 회수하지 못한 121,731,596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다.
(2) 피고는 대진엔지니어링에게는 타절시점까지 공사비라고 하면서 정산금을 이 사건 오피스텔 101동 806호를 포함한 대물분양분의 분양잔금으로 충당하겠다고 정산합의서를 작성해 주었던 반면, 타절 이후 E에게는 101동 806호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준다는 명목으로 타절 이후에도 나머지 도시가스 공사를 지시하여 E에게 그에 해당하는 공사대금을 지급해 주지 아니하였다.
그리고 피고는 원고 등이 도시가스 공사의 기성고 내역을 잘 알지 못한다고 판단하였는지 관련사건 등에서 ‘타절 시점까지 도시가스공사가 거의 완료되었다’는 취지의 다른 주장을 하여 원고가 E으로부터 과지급된 분양대금을 회수할 수 없도록 방해하였다.
결국 피고는 대진엔지니어링에게 타절 시점까지 공사대금(정산금) 변제조로 이전해 주기로 한 오피스텔 101동 806호를 E에게 피고 자신이 지급할 공사대금 변제조로 이전해 줌으로써 그로 인한 도시가스 공사비 채무 면제되는 부당이득을 취득하였거나 도시가스 공사의 기성고를 사실과 달리 주장하여 대진엔지니어링 또는 대진엔지니어링의 대위채권자가 과지급된 공사비를 회수할 수 없게 함으로써 재산상 손해를 끼친 불법행위를 저질렀다.
(3) 대진엔지니어링이 이 사건 오피스텔 101동 806호를 이전받았다면 적어도 총 94,445,000원 총분양대금 276,7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