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고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 3쪽 6행 내지 12행을 아래와 같이 고침 『이 사건 공사의 기성고 비율이 87.34%인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공사의 기성고 금액은 655,050,000원(=750,000,000원 × 0.8734)이다. 그런데 원고는 피고로부터 공사대금으로 215,00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과 피고가 원고의 하수급인인 C 및 자재 납품 업체 등에게 355,606,063원을 대위 지급한 사실을 각 자인하고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위 지급보증에 따라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84,443,937원(=655,050,000원 - 215,000,000원 - 355,606,06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제1심판결 4쪽 6행의 “공제함이 상당하다.” 다음에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함 원고는 당심에서 ‘원고의 공사 타절 이후 피고는 C, E 및 용역회사 등과 따로 별개의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진행하면서 그에 따른 대금을 지급하였는데 피고가 공제를 주장하는 대위지급금에는 위 별개의 공사계약에 따른 공사대금 지급금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원고가 인정하는 355,606,063원을 초과하는 지급금은 이 사건 공사에 관한 대위지급금으로 보아서는 아니된다’고 주장하였는바, 당심에서 제출된 갑 제12호증의 1 내지 14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이 사건 공사 포기 후 피고가 태양개발 주식회사와 사이에 공사계약을 체결하여 잔여공사를 진행한 사실, C이 태양개발 주식회사의 골조 부분 담당자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원고가 공사 타절 당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