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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5.17 2017고단716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13. 9. 24. 인천지방법원에서 석유 및 석유 대체 연료 사업법 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3. 10.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 인은 평택시 B에 있는 ‘C 주유소’ 업주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 세법에 따른 매입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 25. 경 평택시 죽백 6로 6에 있는 평택세무서에 C 주유소에 대한 2011년 제 2기 부가 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D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 받지 아니하였음에도 마치 공급 가액 237,770,909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 받은 것처럼 기재한 허위 매입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증인 F의 일부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거래 처 ‘D’ 관련 사건 처분 경과 확인)

1. 고발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A 동종 전력 확인보고) [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G의 부탁을 받고 G에게 이 사건 주유소의 사업자 명의를 빌려 준 것이고, 실제 소유자 및 운영자는 G과 H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증인 E은 피고인이 이 사건 주유소를 운영하였고, 이 사건 주유소의 직원들이 피고인을 사장님이라고 불렀으며, 피고인은 출퇴근 시간을 일정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증인 F은 G이 주유소의 직원들에게 피고인을 사장이라고 소개하였고, 피고인이 G과 동업으로 주유소를 운영한 것으로 생각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H에게 사업자 명의를 빌려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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