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충남 서천군 D 대 129㎡를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피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들은 현재 주문 기재 부동산( 이하 ‘ 이 사건 토지’ 라 한다) 을 피고 B은 56/129, 피고 C은 40/129, 원고는 33/129 의 각 지분비율로 공유하고 있다.
나.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토지의 분할 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된 바 없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2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공유물 분할 청구권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의 공유 자인 원고는 다른 공유자인 피고들을 상대로 민법 제 268조 제 1 항, 제 269조 제 1 항에 따라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나. 공유물 분할의 방법 1) 재판에 의한 공유물 분할은 현물 분할의 방법에 의함이 원칙이나, 현물 분할이 불가능하거나 그것이 형식상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현저히 가격이 감손될 염려가 있을 때에는 공유물의 경매를 명하여 대금을 분할하는, 이른바 대금 분할의 방법에 의하여야 하고, 여기서 ' 현물 분할로 인하여 현저히 가격이 감손된다.
'라고 함은 공유물 전체의 교환가치가 현물 분할로 인하여 현저하게 감손될 경우뿐만 아니라 공유자들 중 한 사람이라도 현물 분할에 의하여 단독으로 소유하게 될 부분의 가액이 공유물 분할 전의 소유지 분 가액보다 현저하게 감손될 경우도 포함된다( 대법원 1999. 6. 11. 선고 99다6746 판결 참조). 2) 갑 제 1 내지 3호 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토지를 경매에 부쳐 그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원고와 피고들에게 해당 공유지 분 비율로 분배하는 것이 합리 적인 분할 방법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① 이 사건 토지의 면적은 129㎡ 이고 그 지목이 대지이다.
공유지 분에 있어 피고 B은 56/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