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건물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이유
1. 공유물분할청구권의 성립 갑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건물은 원고와 피고 C, H, I, J, K, D, 피고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E(이하 ‘피고 E’라 한다)가 각 별지 공유물지분목록 제1항 기재 공유지분을 각 소유하고 있는 사실(피고 H는 결국 7.5/75 지분을 소유),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토지는 원고와 피고 C, H, D, E, F, 삼척시가 각 별지 공유물지분목록 제2항 기재 공유지분을 각 소유하고 있는 사실,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위 각 부동산에 관한 공유물분할 협의가 이루어진 바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민법 제269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각 토지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2. 공유물분할의 방법 공유물분할의 소에 있어서 법원은 공유관계나 그 객체인 물건의 제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인 방법으로 지분비율에 따른 분할을 명하여야 하는 것이고, 재판에 의한 공유물분할은 현물분할의 방법에 의함이 원칙이나, 현물분할이 불가능하거나 그것이 형식상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현저히 가격이 감손될 염려가 있을 때에는 공유물의 경매를 명하여 대금을 분할하는, 이른바 대금분할의 방법에 의하여야 하고, 여기서 '현물분할로 인하여 현저히 가격이 감손된다.'라고 함은 공유물 전체의 교환가치가 현물분할로 인하여 현저하게 감손될 경우뿐만 아니라 공유자들 중 한 사람이라도 현물분할에 의하여 단독으로 소유하게 될 부분의 가액이 공유물분할 전의 소유지분 가액보다 현저하게 감손될 경우도 포함된다(대법원 1999. 6. 11. 선고 99다6746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앞서 든 각 증거, 을1호증의 기재 및 변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