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과 피고들 사이의 2018. 9. 13.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에 기한 원고들의 피고들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들은 2018. 9. 13. 원고들과 사이에 원고들로부터 경북 울진군 E 및 F 지상에 다가구주택 2동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13억 500만 원, 공사기간: 2018. 10. 1.부터 2019. 3. 31.까지’로 정하여 도급받았다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나.
피고들은 2019. 1. 8. 원고들과 사이에 이 사건 공사 중 창호ㆍ잡철 공사를 제외하고, 이 사건 계약의 공사대금을 11억 9,500만 원으로 변경하기로 하는 합의를 하였다.
다. 원고들은 2018. 9. 13.부터 2019. 4. 23.까지 사이에 피고들에게 직접 또는 피고들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 받은 공사업자들에게 직불하는 방식으로 별지1 2018. 9. 13.부터 2019. 4. 23.까지 공사대금 지급내역 기재와 같이 합계 9억 1,820만 원을 지급하였다. 라.
원고들은 피고들에게 2019. 4. 9. 및 2019. 4. 19. 각 이 사건 공사의 완공을 촉구하였고, 2019. 5. 4. '2019. 5. 15.까지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라'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다.
마. 원고들은 2019. 5. 15. 이후 공사업자들과 사이에 공사업자들에게 이 사건 공사의 공종별로 직접 공사를 도급하였고, 2019. 5. 16.부터 2019. 9. 9.까지 사이에 위 공사업자들에게 별지2 2019. 5. 16.부터 2019. 9. 9.까지 공사대금 지급내역 기재와 같이 1억 9,528만 원을 지급하였다.
바. 원고 A은 2019. 10. 24. 이 사건 공사대금 중 4,076만 원을 공탁하였고(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9년 금 제1159호), 원고 B은 2019. 10. 31. 피고들로부터 직불동의를 받은 G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 중 4,076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2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원고들은 피고들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