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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09.19 2019고단669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28. 대전지방법원에서 업무상배임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8. 7.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0.경부터 2011. 8.경까지 PVC 재생원료 납품업체인 피해자 주식회사 B의 실제 운영자, 2011. 9. 1.경부터 2015. 9. 7.경까지 같은 업종인 피해자 주식회사 C의 실제 운영자였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의 압출생산부 상무인 E을 통해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의 PVC 재생원료를 위 회사에 납품하기 위하여 비자금을 조성한 뒤, 이를 E에게 교부하는 방법으로 회사 자금을 횡령하기로 마음먹었다.

1. 주식회사 B에 대한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0.경부터 김제시 F 소재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거래처와의 무자료 매출 거래, 가공매입 거래 등을 통하여 비자금을 조성하여 이를 주식회사 B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 2011. 1. 5. E에게 PVC 재생원료의 납품을 받아주면 그 대가로 인사비를 주겠다고 하면서 E의 어머니인 G의 기업은행 계좌(H)로 3,000,000원을 송금하여 이를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1. 6. 14.까지 총 27회에 걸쳐 119,000,000원을 임의로 송금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주식회사 C에 대한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1. 9.경부터 익산시 I 소재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거래처와의 무자료 매출 거래, 가공매입 거래 등을 통하여 비자금을 조성하여 이를 주식회사 C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 2011. 9. 1. E에게 PVC 재생원료의 납품을 받아주면 그 대가로 인사비를 주겠다고 하면서 G의 기업은행 계좌로 800,000원을 송금하여 이를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1. 11. 5.까지 총 10회에 걸쳐 15,734,400원을 임의로 송금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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