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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11.26 2020고정321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8. 7. 19.부터 2019. 7. 18.까지를 근로계약기간(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자동갱신으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위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하던 근로자 B를 2019. 11. 20. 해고하면서 해고일로부터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음에도, C에게 30일분(3,444,960원 이상의 통상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B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근로자인 B와 원만하게 합의를 하였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D에 있는, E공영차고지 F호에 있는 주식회사 G의 운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6명을 고용하여 화물운송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7. 19.부터 2019. 11. 20.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B의 2019녀 11월분 임금 2,000,000원, 연차미사용수당 2,985,632원, 퇴직금 3,968,087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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