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7. 25. 19:34경 강릉시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릉시 D 앞 회전교차로를 과학단지 방면에서 E대학교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비가 내리고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않은 과실로 도로를 벗어나 그 곳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강릉시 소유인 교통표지판을 피고인 운행 위 K5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아 도로 위로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9,630,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감정의뢰회보 공문 및 감정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형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