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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8.10 2018고단219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2. 압수된 메트 암페타민 약 0.44g( 감정으로 소모된 약 0.03g...

이유

범 죄 사 실

1.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8. 11.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7. 6. 7.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정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가. 2018. 5. 15. 14:30 경 부산 서구 C에 있는 D 병원 앞길에서 E(59 세 )에게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필로폰) 약 0.07g 이 들어 있는 1 회용 주사기 1개를 무상으로 교부하여 이를 수수하고,

나. 2018. 5. 15. 16:00 경 위 D 병원의 화장실에서 메트 암페타민 약 0.04g 을 커피에 타 마심으로써 이를 투약하고,

다. 2018. 5. 16. 15:25 경 부산 서구 F에 있는 G 병원 응급실 앞길에서 메트 암페타민 약 0.47g 이 들어 있는 비닐봉지 1개와 메트 암페타민 약 0.16g 이 들어 있는 노란색 메모지 1개를 자신의 점퍼 호주머니에 넣어 둠으로써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범죄사실

가. 피고인의 법정 진술

나.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다. 경찰 압수 조서

라. 각 감정 의뢰 회보

2. 판시 범죄 전력

가. 조회 회보서

나. ‘ 동 종 전력 및 동종 누범기간 중인 사실 확인’

다.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징역 형 선택)

2. 누범 가중 각 형법 제 35조

3.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범정이 가장 무거운 메트 암페타민 수수에 의한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5.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 추징금액 : 메트 암페타민 1회 투약 분량의 시가 상당액 10만 원 × 2회( 수수 1회 및 투약 1회) = 2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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