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2. 피고인으로부터 24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2. 3.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향 정) 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 받아, 2017. 1. 27.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정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2회에 걸쳐 마약류로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필로폰) 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8. 1. 28. 22:00 경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D에게 메트 암페타민 약 0.14g 을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8. 18. 20:00 경 부산 동래구 E 모텔의 객실에서 메트 암페타민 약 0.03g 을 커피에 타 마심으로써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범죄사실
가. 피고인의 법정 진술
나.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다. 경찰 압수 조서
라. 각 감정 의뢰 회보
마. 각 경찰 수사보고
2. 판시 범죄 전력
가. 조회 회보서
나. 각 판결문 사본
다.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징역 형 선택)
2. 누범 가중 각 형법 제 35조
3.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범정이 더 무거운 메트 암페타민 교부로 인한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4.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 추징금액 : 24만 원(= 메트 암페타민 약 0.14g 의 시가 상당액 14만 원 메트 암페타민 1회 투약 분량의 시가 상당액 10만 원)]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30년
2.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 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메트 암페타민 교부에 의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향 정) 죄 (1) 유형의 결정 : 마약범죄 군 - 매매 알선 등 - 제 2 유형( 향 정 나. 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