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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9.05 2013고정190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인 통장 등을 타인에게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 21.경 ‘B’이라는 인터넷 사이트의 광고를 보고, 본인 명의의 우리은행 통장(계좌번호 : C)을 부천시 소사구 D에 있는 E 내에서 택배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고, 그 대가로 20만 원을 입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자료(금융거래정보제공서)

1. 내사보고(계좌개설지점 확인 및 이송), 내사보고(영장신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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