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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7.07 2014고정1241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경 인터넷 'B' 카페의 중고장터 게시판에서 낚시대와 낚시릴을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본 피해자 C이 2013. 11. 27.경 낚시대를 구입하겠다고 연락하자 피해자 C에게 “송금 후 택배로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고, 2013. 11. 28.경 피해자 D이 낚시대와 낚시릴을 구입하겠다고 연락하자 피해자 D에게 “송금 후 다음날 택배로 물품을 받게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낚시대와 낚시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C으로부터 2013. 11. 27.경 E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번호 F)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40,000원을 송금받고, 피해자 D으로부터 2013. 11. 28.경 같은 계좌로 같은 명목으로 12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의 각 진술서 및 진정서

1. 내사보고(계좌개설지점 확인 및 이송 관련)

1. 각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통신자료제공요청 회신

1. 송금내역서, 송금확인서, 문자메시지 교환내역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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