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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20.09.18 2020고단1166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1.경부터 현재까지 B 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으로, C은 2013. 7. 1. 부터 현재까지 상근이사 등 임원으로, D은 2006.경부터 현재까지 상근이사 등으로 각 재직하는 자이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4조 제1항 제6호에 의하면,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해당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공문서’가 작성되거나 변경된 후 15일 이내에 이를 조합원, 토지 등 소유자 또는 세입자가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 D과 공동하여 2015. 11. 24. 안양시 만안구 E빌딩 F호에 위치한 B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에서, 안양시로부터 ‘B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설립(변경)인가 알림’이란 제목의 공문(안양시 도시정비과-G)을 접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15일 이내에 이를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5, 8, 9, 11 내지 29 기재와 같이 2015. 11. 24.부터 2019. 3. 11.까지 총 26건의 공문서를 15일 이내에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8조 제1항 제7호, 제124조 제1항,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면소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경위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 7, 10 기재와 같은 3건의 공문서를 15일 이내에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지 않았다.

2. 판단 이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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