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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1.23 2019고단8434
특수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11. 23:50경 인천 서구 B에 위치한 ‘C’ 술집 앞에서 담배를 피우던 중 피해자 D(남, 27세)가 쳐다봤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가격하고 주먹을 휘둘러 피고인의 일행인 성불상 E 등 2명과 피해자의 일행인 피해자 F(여, 27세) 등이 피고인을 말리자, 주차해 놓은 피고인 소유 G 지프 차량에 뛰어가 회칼(길이 약 33.5cm, 칼날 길이 약 20.5cm)을 손에 들고 현장 주변 건물 주차장에서 피해자 D를 찾던 중 인천 서구 H건물 1층에 위치한 인형뽑기 가게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들이 걸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위험한 물건인 회칼을 손에 든 채 피해자들을 향해 찌를 듯이 휘둘러 이를 피하기 위해 피해자 D, 피해자 F이 뒤로 물러나면서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 D를 폭행하고, 피해자 F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흉기사용 등 폭행장면 CCTV영상 채증)

1. 진단서 및 소견서(F)

1. 각 영상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262조,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폭행치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폭행치상)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2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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