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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10.04 2017나59724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인정 사실 [약정서]

1. 을이 갑에게 지불해야 하는 총 채무금액은 5,950만 원이다

(원금). 2. 1항의 금액 중 일부는 병에게 위임하고(2,000만 원), 을은 갑에게 공증 2건 즉 36개월 동안 이자 1,000만 원을 포함한 4,950만 원 1건과 60일 연체를 시키면 발생하기로 한 금액 1,000만 원 공증(금전대차) 2건이다

(공정증서 2006년 1218호, 1219호). 3. 을은 병에게 위임한 금액만큼의 대가로 친 누나 C의 인감과 도장을 동의 하에 받아 병에게 지급하여 을과 을의 누나가 공증(금전대차)상의 채무자와 보증인으로써 책임을 다한다.

4. 병이 을에게 양도하는 승합차 카니발 F 차량을 일금 1,700만 원에 6개월로 분할하여 받기로 하고 3항의 공증금액에 더하고, 이 차량에 병의 요구에 따라 을이 차량 근저당을 해주어야 한다.

5. 을이 병에게 위임한 2,000만 원은 신차량을 뽑아준다는 조건이며 신차가격에 중고 현시세를 적용한 금액으로 산정한다

[차량가(신차)에서 중고로 파는 최저가격으로 정함]. 신차는 병이 원하는 모델로 정하고 2006. 5. 10.까지 양도하여야 한다. 가.

원고와 피고 B 및 D는 2006. 4. 18. 아래와 같은 내용의 약정서(D를 ‘갑’으로, 피고 B를 ‘을’로, 원고를 ‘병’으로 칭한다. 이하 ‘이 사건 약정서’라고 한다)를 작성하고, 같은 날 공증인가 E법무법인 등부 2006년 제1546호로 공증을 받았다.

채무금: 3,700만 원 변제기한과 방법: 2006. 5. 말까지 2,000만 원을 변제하고, 2006. 5.부터 2006. 9.까지 매월 말일에 2,833,000원을 5회 걸쳐 분할 변제하고, 2006. 10. 말까지 2,835,000원을 변제한다.

이자: 월 5부로 하고 매월 말일에 지급한다.

지연손해금: 채무자가 위 금원의 변제를 지체한 때에는 지체된 금액에 대하여 연 6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채권자에게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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