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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5.18 2017노203
사기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 징역 4년 3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원심 판시 별지 범죄 일람표 2 순 번 7의 650,000원과 순번 13의 12,746,811원도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교부된 금원이므로, 피고인으로부터 추징할 액수는 79,900,000원이 아니라 93,296,811 원 위 79,900,000원 + 위 650,000원 + 위 12,746,811 원 이다.

2)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추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공소사실에 의하더라도, 위 650,000원은 손해배상 소송의 인지대 명목으로 교부된 금원이고, 위 12,746,811원은 손해배상 소송의 공탁금 명목으로 교부된 금원이므로,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 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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