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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7.06 2016고정654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 ㆍ 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 ㆍ 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8. 15. 08:30 경 부천시 원미구 B에 있는 ‘C 요양병원 ’에서, 피해자 D이 그 곳 탈의실에 피해자의 휴대 전화기를 두고 자리를 비운 사이에 피해자의 동의 없이 위 휴대 전화기의 잠금장치를 해제한 후, 피해자가 2015. 8 초 순경 E과 주고받은 “ 우리 자기 뭐하고 있나요

”, “ 우리 뜨거운 밤을 보낼까 생각하고 있어” 라는 카카오 톡 메시지 내용 및 위 E이 같은 달 10. 경 피해자에게 보낸 “ 제주도 여행 티켓을 끊어 놓았다

신혼여행 같이 가자” 라는 카카오 톡 메시지 내용을 열람함으로써 피해자의 사생활에 관한 비밀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각 카 톡 캡 쳐 자료의 기재 및 그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1조 제 11호, 제 49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범행 동기, 그로 인하여 노출된 피해자의 사생활 내용 등 형법 제 51조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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