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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2.08 2017고정815
상해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2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7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법률상 부부관계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2. 16. 20:30 경 서울 광진구 F 아파트 단지에 주차되어 있는 피고인 소유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 B( 여, 29세) 과 추석 연휴에 해외여행을 가는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승용차에서 내려 걸어가던 중, 피해자가 따라오자 팔을 휘둘러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쳐 뒤로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 5천 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6. 4. 경 서울 송파구 G에 있는 피고인 거주의 158동 1503호에서, A의 동의 없이 A의 휴대전화 잠금 화면을 해제한 후, A가 H, I과 주고받은 카카오 톡 메시지를 열람함으로써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보관되는 타인의 비밀을 침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7. 7. 경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193에 있는 서울 가정법원에서 이혼소송 답변서에 위 제 2의 가. 항 기재 일시에 피고인의 휴대전화 이용하여 사진촬영한 카카오 톡 메시지를 첨부하여 제출함으로써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보관되는 타인의 비밀을 누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A, B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각 고소장

1. 상해 진단서,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1. 수사보고 (B 상처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 25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각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1조 제 1 항 제 11호, 제 49 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B: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A 피고인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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