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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11.30 2017고정684
사회복지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회복지사 1 급으로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 사 )D 부설 E에서 상담원으로 일을 하는 사람이다.

사회복지사업 또는 사회복지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고 있는 사람은 그 업무 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다른 사람의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1. 13. 위 E 내에서 입소자 F 등 5명이 있는 자리에서 “ 언니 (G) 의 어머니가 언니가 보는 데서 사고로 사망을 하여 큰 어려움을 겪었다, 현재 진행 중인 재판이 많아서 화가 많이 차 있는 상태로 친구들과 관계하는 것조차 힘들다.

”라고 말을 하여 G와 상담을 하며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메일, 카카오 톡 문자 메시지, 편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사회복지 사업법 제 54조 제 6호, 제 47 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사회복지 사인 피고인이 상담과정에서 알게 된 G의 비밀을 같이 입소하고 있는 F 등에게 누설한 사안으로 그 자체만으로 내용을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기는 하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점, 초범인 점, 주위의 사람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G 와 피고인 사이에 이 사건과 관련하여 주고받은 카카오 톡 문자 메시지, E 회의록 등을 보면, G는 E에 입소하였으나 여러 사정으로 인하여 정서적으로 다소 민감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E에 있던 다른 입소자로 정신 지체가 있는 F 등이 계속하여 새로 입소한 G에게 관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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