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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4.14 2015가합21147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7,556,050원 및 이에 대한 2015. 2. 1.부터 2016. 4. 14.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이유

1. 인정 사실

가. 물품 도급계약의 체결 원고는 2014. 8. 14. 피고와 피고가 울산 중구청에서 도급받은 울산 중구청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 구매설시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에 관하여, CCTV 관련 장비 및 물품 공급을 하는 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물품 도급 표준 계약서 계약자 발주처: 대신네트웍스 주식회사(피고) 계약상대자: ㈜에스엠에이시스템(원고) 계약내용 건명: 울산 중구 통합관제센터 구축 계약금액: 금 일억 오천 팔백 오십 일만 육천 오십 원정(\158,516,050) 결제조건: 발주시 선금 70% (\110,960,000) - VAT 포함 납품시 잔금 30% (\47,556,050) - VAT 포함 계약금 및 잔금 지체상금률: 0.15% / 일 착수년월일: 2014. 8. 14. 납품기한: 2014. 9. 12. 특약사항: 계약이행보증증권

나. 물품대금 일부 지급 피고는 2014. 8. 20. 물품대금 중 선금 70%에 해당하는 110,96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공사 경과 피고는 2014. 10. 13. 준공 승인을 받고, 2014. 10. 15. 개소식을 하였으며, 원고는 2014. 10. 27. 피고에게 나머지 잔금 47,556,050원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2014. 8. 14. 계약 이행에 착수하여 CCTV 관련 장비 및 물품 공급 일체를 완료하였는데, 피고는 물품대금 중 2014. 8. 20. 110,960,000원(선금 70%)만 지급하고 나머지 잔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물품대금 47,556,050원과 나머지 물품대금에 대한 지체상금 7,846,740원 및 나머지 물품대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원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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