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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29 2017가단27943
용역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1. 8. 피고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E-Shop(회원정보 및 이벤트정보연계 시스템 구축) 시스템 개발 계약(이하 ‘이 사건 E-Shop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제2조 계약 기간 1) 본 계약의 계약기간은 2015년 1월 12일부터 2015년 3월 11일까지로 한다. 2) 계약기간의 연장 또는 단축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상호 합의하여 계약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제4조 개발 범위 2) 상호 협의하여 작성한 ‘작업내역서’ 상의 개발 업무가 완료될 때까지 계약 기간은 자동 연장된다. 3) 원고가 본 계약 하에서 피고에게 제공할 작업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완료 보고서, 개발 산물(모든 개발소스)

나. 기타 : 회의록 WBS(일정관리), 요구사항 변경요청서(필요시), 이슈사항 보고서(필요시) 제6조 계약 금액 및 대금 지급 피고는 원고가 개발업무를 수행한 대가로 일천만 원(10,000,000원, VAT 별도)을 선금 50%는 계약시, 잔금 50%는 검수 후 15일 이내에 원고에게 지급한다.

제14조 손해배상 1) 피고와 원고는 상호간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하며, 일방의 귀책으로 인한 계약상의 의무 이행 불능, 이행 지체 또는 불완전 행사 시 이에 대한 시정을 상호 요구할 수 있다. 2) 시정을 요구 받은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시정하지 않을 경우 다른 당사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그 손해배상액의 최고 한계액은 전체 손해배상액으로 한다.

나. 또한 원고는 2015. 3. 30. 피고와 사이에 계약금액 12,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계약기간 2015. 3. 30.부터 2015. 4. 17.까지, 대금지급은 계약시 선금 50%, 검수후 7일 이내 잔금 50%를 지급하기로 정하여 ‘(주)남영비비안 회원가입 테블릿PC 시스템 개발’ 계약(이하 ‘테블릿PC 계약’이라 한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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