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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1.13 2015고단432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9. 01:10경 대구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29세)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피해자가 마감할 시간이 되었으니 술자리를 정리해줄 것을 요청하여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그곳 테이블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좌측 귀 부분을 1회 내려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귓바퀴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상해진단서, 수사보고(CCTV 캡쳐 사진 첨부)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징역 15년 [유형의 결정] 폭력 >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 6월~2년 6월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경미한 상해 -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피해 회복 노력 없음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우발적인 범행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소주병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기는 하였으나,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피고인의 일행과 피해자가 말다툼하는 것을 지켜보다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벌금형으로 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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