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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5.08.27 2015고단29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경부터 피해자 C(여, 53세)와 동거중인 자이다.

피고인은 2015. 7. 6. 00:15경 전남 해남군 D에 있는 E소주방 내에서 위 소주방을 운영하는 피해자와 사건 전날 피해자가 집에 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다투던 중 화가 나 위 소주방 앞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박스 2개, 소주박스 1개를 피해자가 있던 위 소주방의 내실을 향해 던졌고, 위 박스에 있던 맥주병과 소주병 수십개가 깨지면서 그 파편이 피해자에게 튀어 피해자에게 오른쪽 팔 부위가 찢어지게 하는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출동상황등)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폭력 >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징역 1년 6월 ~ 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인한 실형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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