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6. 9. 1. 초등학교 교사로 임용된 사람으로 2012. 3. 1.부터 2015. 2. 28.까지는 B초등학교에서 재직하였고, 2015. 3. 1.부터는 C초등학교에서 재직하고 있다.
나. 2015. 1. 10.경 인천지방경찰청에 ‘원고가 B초등학교에서 최근 2~3년간 여성동료에게 성희롱, 추행, 폭언 등을 하였다’는 내용의 익명 투서가 접수되었고, 인천지방경찰청은 B초등학교 직원 및 교사들에 대한 조사를 거쳐 원고가 ① 2014. 5.경부터 7.경까지 도서관 계약직 사서 D에게 ‘친하게 생각하고 오빠라고 불러라, 반말을 해라, 우리 둘 사이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아라, 아무리 생각해도 넌 미스 같다, 몸매가 이쁘다, 아가씨 같이 유지하는 비결은 무엇이냐’ 등의 발언을 하고(이하 ‘제1징계사유’라 한다), ② 2013. 5.경 동료 여교사 E와 함께 택시를 타고 귀가하면서 E의 왼손 등을 만지고, ‘나를 오빠처럼 생각해라, 너를 동생처럼 생각해서 이러는 거다, 잘 챙겨주겠다’고 말하였으며, 집 앞에서 E를 양팔로 껴안아 강제추행(이하 ‘제2징계사유’라 하고, 통칭하여 ‘이 사건 각 처분사유’라 한다, 징계의결시에는 택시 하차 후 E의 코트 옷깃을 여미면서 가슴에 손이 닿았다는 부분이 추가되었다)하였다는 혐의에 관한 내사를 진행하였으나, ‘직장내 성희롱(제1징계사유)은 형사소추할 수 없는 사안이고, 강제추행(제2징계사유)은 고소기간이 경과하였음’을 이유로 혐의없음 및 공소권 없음으로 내사종결하고 2015. 3. 24. 인천광역시 교육감에게 이를 통보하였다.
다. 위 통보에 따라 인천광역시 교육감은 인천광역시 교육청 감사처분심의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였고, 위 감사처분심의회는 2015. 4. 10. 중징계의결을 하였다가 같은 달 14. 경징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