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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03 2017가합565343
해고무효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의 경위

가. 피고는 은행업무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원고는 1990. 2. 5. 피고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사람인데, 피고는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2017. 5. 15. ‘직장 내 성희롱 금지 위반’을 이유로 원고에게 징계면직 처분(이하 ‘이 사건 면직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고, 원고가 재심신청을 하자, 피고는 2017. 7. 6. 원고에게 원심을 유지한다는 재심결과를 서면으로 통보하였다.

나. 이 사건 면직처분와 관련된 피고의 인사규정, 윤리강령, 복무운영지침은 다음과 같다.

인사규정 제13조(준수의무) 직원은 업무운영의 기본이 되는 법령, 당행의 정관규정지침윤리강령 등 제반 내규를 준 수하고, 상사의 정당한 직무상 명령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17조(직장 내 성희롱 금지) 직원은 서로 존중하고 예의를 지켜야 하며, 성희롱으로 인하여 다른 직원의 인격을 침해 하거나 업무에 지장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윤리강령 제7장 임직원의 근무윤리

8. 성희롱 등 금지 KB국민은행 임직원은 성적 수치심을 유발시키는 성적 유혹이나 농담, 신체적 접촉행위 등 성희롱을 비롯하여 폭언, 폭행 등 일체의 무례하거나 위압적인 행위를 하지 않는다.

복무운영지침 제7장 징계 제38조(징계대상 위법부당행위) 직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징계대상으로 한다.

1. 금융감독원의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금융 관련 법규를 위 반하거나 그 이행을 태만히 한 경우

2. 횡령, 배임, 절도, 업무와 관련한 금품수수 등 범죄행위를 한 경우

3. 정관, 인사규정 등 제규정지침, 서약사항 및 지시명령을 위반하여 은행의 질서를 문 란하게 한 경우

4. 은행의 건전한 경영 또는 영업을 저해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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