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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2.17 2015노2662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 요지( 양형 부당) 원심 형량( 벌 금 3,000,000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확정적 고의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이 사건 이전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친구인 피해자 E을 기망하여 1,000만 원 상당을 편취한 것으로 그 편취금액, 범행 태양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고인이 피해 변상이나 반성보다는 변명에만 급급하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고,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 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검사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 란 기재와 같다.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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