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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12 2016노2739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사기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거액이고,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확정적 고의에 의한 범행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피고인은 1927년 생으로 고령인 점, 현재 뇌 병변 등으로 의사소통이 어려울 정도로 건강이 나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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