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6.01.14 2015노3068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해금액이 1,330여만 원으로 적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아직 까지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편취의 확정적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는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