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129』
1. 상해 피고인은 2017. 11. 24. 06:50 경 양주시 C에 있는 ‘D 편의점 ’에서, 택시기사인 피해자 E(65 세 )으로부터 택시에서 빌려 간 휴대전화를 돌려 달라는 요구를 받고 손으로 위 피해자 E의 목 부위를 3회 때려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고, 이어서 편의점 창고 내에서 물건을 집어던지는 등으로 소란을 피우던 중 편의점 사장인 피해자 F(61 세), 피해자 G( 여, 58세 )로부터 제지를 받자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려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의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고, 손으로 피해자 G의 얼굴과 팔 부위를 수회 때려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관자놀이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손에 들고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휴대전화 1대를 바닥에 집어던져 수리비 266,819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 F 소유의 편의점 진열대를 밀어 넘어뜨려 수리비 30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3.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 손님 두 명이 싸우는데 부수고 난리가 아니다’ 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양주 경찰서 H 파출소 소속 경위 I, 경위 J로부터 제지를 받자, 주먹과 발로 위 I, J의 배와 다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바닥에 누워 손으로 위 J의 귀 부위를 잡아 뜯고, 계속하여 위 I, J에게 수회 발길질을 하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사건처리 및 범죄 예방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2018 고단 270』 피고인은 2017. 11. 22. 23:50 경 하남시 초일동 152 서울 외곽 순환 고속도로 성남에서 구리 방향 20.2km 지점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가드레일을 충격하는 사고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