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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8.16 2019노2955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

가. 사실오인(제1 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은 2018. 9. 18.경 청소년 G의 신분증을 확인한 사실이 있었고, 청소년 G, H과 함께 숙박한 다른 일행들의 말을 믿고서 G, H을 숙박하게 한 것으로, 청소년 이성혼숙의 고의가 없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각 형(제1 원심판결: 징역 4월, 제2 원심판결: 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병합에 따른 직권 파기 당심에서 원심판결들에 대한 항소사건이 병합되었고, 원심판결들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여 형법 제38조에 따라 하나의 형을 선고해야 하므로, 원심판결들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더라도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3.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제1 원심에서도 당심에서와 같은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제1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살피건대, 제1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제1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제1 원심판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으나,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의 범죄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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