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4년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항소심에서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 양형이 합리적인 재량 범위를 벗어나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대하여는 항소심에 이르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 조건에 의미 있는 변화가 발견되지 않는다.
피고인이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태국에 피고인이 부양해야 할 어린 자녀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관광비자로 국내에 들어와 체류기간이 지난 상태에서 마사지사로 일하던 중 공범 C와 함께 태국에서 다량의 필로폰을 수입한 다음 그 중 20그램을 나누어 갖고, 나아가 여러 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 매수, 소지한 것으로, 피고인이 취급한 향정신성의약품의 종류와 양을 비롯하여 범행의 내용과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좋지 못하다.
비록 피고인이 국내에서 처벌 받은 전력은 없지만, 태국에서 동종의 마약류 관련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전력이 있다.
이와 같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십분 감안하더라도 원심이 선고한 형이 합리적인 재량 범위를 벗어나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