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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 2020.04.23 2020노17
특수강도미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항소심에서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 양형이 합리적인 재량 범위를 벗어나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대하여는 항소심에 이르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 조건에 의미 있는 변화가 발견되지 않는다.

피고인이 국내에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2019. 3. 19.경 돈을 벌기 위해 국내에 입국하였으나 돈벌이가 변변치 않자 중국으로 돌아갈 비용을 마련하고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선천성 뇌기형 등으로 건강이 썩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범행 3일 전에 피해자가 운영하는 마트를 방문하여 60대 여성인 피해자가 혼자 영업하고 있음을 확인한 다음, 사건 당일 식칼을 준비해 가 피해자에게 겨누고 돈을 강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의 내용, 수단과 방법, 행위 태양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과 범정이 좋지 못하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십분 감안하더라도 원심이 선고한 형이 합리적인 재량 범위를 벗어나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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